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설 설치 시 고려사항
젖소 착유 세정수는 돼지분뇨 슬러리를 비롯한 가축분뇨에 비하여 오염성 물질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화처리시설을 적절하게 운영, 관리한다면 착유 세정수를 정화처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착유 세정수는 부유물질(SS)이나 BOD, 그리고 질소 등을 비롯한 오염성 물질의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농가당 1일 발생유량이 많지는 않지만 정화처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낙농가에서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표 1>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의 구성
일반적인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설의 주요 구성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착유 세정수를 처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화처리시설의 구성은 <그림 1-2>와 같습니다.
생물반응조(폭기조)와 침전조만으로 정화처리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충족한다면 고도처리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방류수 수질 기준
현재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은 <표 1-2>와 같습니다.
* 특정지역(영 제 12조제1호부터 제5호, 제8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지역)
1. 「수도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 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축산환경과 / 063-238-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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