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IMS 시스템 등록자원 중 분양 가능 자원, 가축생명연구자원의 분양, 가축생명연구자원의 분양은 시험, 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요건이 충족되어진 자원에 한하여 심사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양에 관한 심사는 내부 위원회에 상정하여 분양의 적절성을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로 생산한 생명연구자원뿐만 아니라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동물 자원의 실물 및 정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생명연구자원의 기탁은 기탁요건이 충족되어진 자원에 한하여 심사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탁에 관한 심사는 내부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탁의 적절성을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