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기탁 소개

    가축생명자원 분양 대상

    AGRIMS 시스템 등록자원 중 분양 가능 자원, 가축생명연구자원의 분양, 가축생명연구자원의 분양은 시험, 연구 목적으로만 분양요건이 충족되어진 자원에 한하여 심사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분양에 관한 심사는 내부 위원회에 상정하여 분양의 적절성을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합니다.

    분양 신청방법

    분양 신청방법 - 분양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전자원 센터에 제출한다. 유전자원 센터에서는 해당 신청서를 확인 및 접수 처리한다(또는 반려). 접수 완료된 신청 건은 심의 및 최종승인 절차를 거친다. 심의 결과가 분양불가인 경우 종료, 승인인 경우 자원 및 인수인계증을 수령한다.분양 신청 접수 바로가기

    가축생명연구자원(동물자원)의 기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로 생산한 생명연구자원뿐만 아니라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동물 자원의 실물 및 정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인체로부터 유래된 생명연구자원으로 개인 정보의 유출 방지가 어려운 경우
    • 공중위생 및 생태계 등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
    • 특허출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탁등록을 하려는 생명연구자원의 품질이 보존ㆍ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기탁은 기탁요건이 충족되어진 자원에 한하여 심사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탁에 관한 심사는 내부 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탁의 적절성을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합니다.

    기탁 신청방법

    기탁 신청방법 - 기탁 신청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전자원 센터에 제출한다. 유전자원 센터에서는 해당 신청서를 확인 및 접수 처리한다(또는 반려). 접수 완료 처리 시 기탁 신청자는 자원 준비 후 유전자원 센터에 전달한다. 유전자원 센터에서는 해당 자원을 접수하고 승인 또는 기탁불가 처리한다. 승인 처리 시 해당 자원은 폐기되고 기탁 과정이 종료된다. 기탁불가 처리 시 기탁 과정이 바로 종료된다. 자원 재기탁 시 기탁 신청자의 자원준비 단계부터 과정을 시작하며, 자원 보존 시 기탁 신청자는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다.기탁 신청 접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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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축유전자원센터[055-960-3524]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