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분석민원에 대한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를 안내합니다.

    분석민원안내

    민원처리절차

    1단계 (민원신청)
    • 분석의뢰 신청 "시험 분석 검정 의뢰서" 작성
    • - 분석의뢰 신청방법 : 우편, 팩스, 방문신청 중 택 1
    2단계 (분석물송부)
    분석물 송부처 : (5466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평동로 457, 분석검정센터(한국농업기술진흥원)
    3단계 (민원접수)
    • "시험 분석 검정 의뢰서", 수수료 입금, 분석물 수령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됨.
    4단계 (분석)
    5단계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포함, 공휴일 일요일 제외)

    분석민원의뢰서 및 발급신청서

    시험·분석·검정 의뢰서(우편,팩스,방문 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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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민원 작성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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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분석·검정 성적증명서, 발급신청서(재발급의 경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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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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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바로가기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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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술지원과[063-238-7207]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