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 및 개량 원리

    가축개량사업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개량목표 수립 및 예산지원
    • 기관별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가축개량업무를 분장하여 추진
      • 능력검정결과의 분석 및 유전능력평가 : 국립축산과학원(사업 총괄)
      • 능력검정
        • 한우,젖소 : 농협 가축개량원 한우․젖소 개량사업소
        • 돼지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 혈통등록 및 외모심사 : 한국종축개량협회
      • 농가보유 가축의 관리 및 기록수집 : 지역축협
    한우 : 한우농가 -> 우량 송아지 생산 -> 혈통등록 및 외모심사(한국종축개량협회) -> 한우육종농가사업(농협) -> 
수송아지 계획 생산(농협) -> 후보씨수소선발(국립축산과학원) -> 보증씨수소선발(국립축산과학원) -> 씨수소 관리⦁정액생산(농협) -정액공급인공수정-> 한우농가
젖소 : 젖소농가 -> 우량 송아지 생산 -> 혈통등록 및 외모심사(한국종축개량협회) -> 암소산유능력검정(농협) -> 
후보씨수소선발(국립축산과학원) -> 보증씨수소선발(국립축산과학원) -> 씨수소 관리⦁정액생산(농협) -정액공급인공수정-> 젖소농가
    돼지
    • 민간종돈업체의 자율적인 돼지개량 및 종돈보급체계 운영
    • 민간분야 수행이 어려운 순수계통사업과 객관적 평가를 요하는 검정사업을개량기관과 총괄기관에서 수행
    종돈 선발(국립축산과학원) -> 원종돈 생산(종돈업 등록업체) -> 혈통 등록⦁관리(대한 한돈 협회, 한국 종축 개량 협회) ->종돈 능력 검정/검정소 검정,농장검정(대한 한돈 협회, 한국 종축 개량 협회) ->
{종돈 생산(종돈업 등록업체) or 정액 생산(정액등 처리업체) -> 종돈 생산(종돈업 등록업체)} -종돈⦁정액 공급-> 개량대상(양돈농가) -출하 및 육질평가-성적공표-자료제출-> 국립축산과학원(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종돈 능력 검정/검정소 검정,농장검정(대한 한돈 협회, 한국 종축 개량 협회) -> 걔량대상(양돈 농가) and 국립 축산 과학원(국가 단위 유전능력 평가)

    가축개량의 원리

    우수한 유전능력을 보유한 씨가축을 선발하고, 계획교배를 통해 우량 자축생산

    소(한우, 젖소), 돼지
    씨수소 선발, 씨돼지 선발 -계획교배(암수의 혈연관계를 고려하여 계획교배 실시-> 농가 암소, 종돈 농가 -혈통등록(외모심사를 실시하여 혈통등록)-> 
우량 송아지(자돈)생산 -능력검정{첨단개량기술적용(수정란이식,유전자분석,초음파분석)선발지수식을 이용, 평가}-> 씨수소 선발, 씨돼지 선발
    가축개량의 원리 - 닭

    분류 - 순계(PL) 유지

    • A
    • B
    • C
    • D
    • E
    • F
    • G부터 N까지(생략)

    분류 - 원원종계(GGPS) 선발계통

    • 순계 A로부터 생산된 암수 A
    • 순계 C로부터 생산된 암수 C
    • 순계 D로부터 생산된 암수 D
    • 순계 F로부터 생산된 암수 F

    분류 - 원종계(GPS) 보급

    • 원원종계 A로부터 생산된 수탉 A
    • 원원종계 C로부터 생산된 암탉 C
    • 원원종계 D로부터 생산된 수탉 D
    • 원원종계 F로부터 생산된 암탉 F

    분류 - 종계(PS) 보급 2원

    • 원종계 A(수탉)과 원종계 C(암탉)으로부터 생산된 수탉 AC
    • 원종계 D(수탉)과 원종계 F(암탉)으로부터 생산된 암탉 DF

    분류 - 실용계(CC) 4원

    • 종계 AC(수탉)과 종계 DF(암탉)으로부터 생산된 ACDF(수탉은 육용계로 분류되며 암탉은 산란계 및 육용계로 분류됨)

    씨수소 선발방법

    당대 및 후대검정을 통하여 자기 자신 및 후손의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선발

    한우
    [기간24개월]당대검정 = 보증씨수소 -계획교배-{등록암소(15,854두)/한우개량사업소=1,378, 한우육종농가=13,861, 한우육종센터=615-> 유전능력평가(국립축산과학원)
등록암소(15,854두)--참여암소(5,000두)--우량암소(공란우)선정--> 도 축산위생연구소(수정란 생산, Elite Cow확보) 
[교배: 2개월, 임신: 10개월, 육성: 6개월, 검정: 6개월, 평가: 2개월] 보증씨수소 -생산매입-> {수송아지(900두)/한우개량사업소=200, 한우육종농가=600, 한우육종센터(지자체)=100} -선발-> 
후대검정 = 후보씨수소(66두/년) <-계획교배-> {참여암소(5000두)/한우암소검정참여농가=3,000, 농장검정전문농가=2,000}
계획교배 -> 한우개량사업소{검정소후대검정우(400두)} -> 도체성적조사(도축장) -> 국립축산과학원
계획교배 -> 한우개량사업소 -생산1,300두-> 농장검정전문농가{농장후대검정우(500두)} -> 초음파촬영 및 도체성적조사 -> 국립축산과학원
[교배: 2개월, 임신: 10개월, 육성: 6개월, 검정: 18개월, 평가: 2개월] 후보씨수소(66두/년) -선발-> [60개월]보증씨수소선발(30두/년) -국립축산과학원-자료수집 및 분석->유전능력평가(국립축산과학원)
[62개월]정액공급(220만Str/년) -> 한우농가
정액공급 -정액선정(계획교배)->지역생축장 및 번식우 집단(고능력 수정란 이식우 생산, 고능력 암송아지 증식 생산) -우량 암송아지 공급-> 한우농가
정액공급 -우수정액지원-> 도 축산위생연구소(수정란 생산, Elite Cow확보) -이식(연간 5,200개 공급)-> 지역생축장 및 번식우 집단
도 축산위생연구소 -(ET송아지포함)-> 수송아지(900두)

    * 당대ㆍ후대검정우, 보증ㆍ후보씨수소 두수는 유전능력 평가결과나 여건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0년도 가축개량 지원사업 시행지침

    젖소
    [기간30개월]후보씨수소 선발 -수정란 이식-계획교배-> 수정란(400개/년) -> 씨암소(검정농가20두) -> 유전능력평가 상위그룹(국립축산과학원)
[이식,임신: 14개월, 육성: 14개월, 정액생산 2개월] 후보씨수소 선발 -생산, 매입-> 예비후보(60두) -선발->
[53개월]후대검정 = 후보씨수소(35두/년) -계획교배-> 대상암소(검정농가14,000두)
[교배: 6개월, 임신: 10개월]후보씨수소 -계획교배-> 암송아지{생산(3,325두),육성(3,000두)} ->능력검정(생산⦁번식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딸소육성: 14개월, 임신⦁분만: 13개월, 검정실시: 10개월][분석⦁평가: 4개월]체형심사(종개협){검정착수우(2,100두), 동기우 동시 심사} -> 능력검정 -> 국립축산과학원
[총83개월 소요]보증씨수소 선발(5두/년) -국립축산과학원-유전능력분석->유전능력평가상위그룹(국립축산과학원)
보증씨수소 선발 -> 정액 생산⦁공급(380천 Str.) -> 낙농가
도입 씨수소 = 도입계획(연3두내외)-국제입찰(검역⦁통관)-입식(건강검진)-> 정액 생산⦁공급(380천 Str.) -> 낙농가

    돼지개량 체계

    핵돈군(GGP)종돈장(순종돈 생산) = 국립축산과학원⦁농림축산식품부 <-자료,분석-> 농장검정(한국종축개량협회), 검정소검정(대한한돈협회) <-검정, 등록 신청-> 능력검정,산자검정 -> 11,000 L,Y,D -> 
부계종돈(두록) -정액 등 처리업체-> 900,000 3원 교배(LY+D)   // 모계종돈(랜드,요크셔)
능력검정,산자검정 -> 24.000 -> 60,000 F1(L+Y)생산
증식돈군(GP)종돈장(1대교잡돈 생산) = 60,000 F1(L+Y)생산 -> 36.000 -> 900,000 3원 교배(LY+D) 
번식돈군(PS)(2대교잡돈 생산) = 900,000 3원 교배(LY+D) -> 비욕돈군(CS) = 16,713천두

    * 핵돈군(GGP)종돈장의 돼지를 11,000두라고 가정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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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축개량평가과[041-580-3372]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