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 및 개량 원리

    가축개량사업 체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개량목표 수립 및 예산지원
    • 기관별 특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가축개량업무를 분장하여 추진
      • 능력검정결과의 분석 및 유전능력평가 : 국립축산과학원(사업 총괄)
      • 능력검정
        • 한우,젖소 : 농협 가축개량원 한우․젖소 개량사업소
        • 돼지 : 한국종축개량협회, 대한한돈협회
      • 혈통등록 및 외모심사 : 한국종축개량협회
      • 농가보유 가축의 관리 및 기록수집 : 지역축협
    한우 : 한우농가 -> 우량 송아지 생산 ->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한국종축개량협회) -> 한우육종농가사업(농협) -> 
수송아지 계획 생산(농협) -> 후보씨수소선발(국립축산과학원) -> 보증씨수소선발(국립축산과학원) -> 씨수소 관리⦁정액생산(농협) -정액공급인공수정-> 한우농가
젖소 : 젖소농가 -> 우량 송아지 생산 ->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한국종축개량협회) -> 암소산유능력검정(농협) -> 
후보씨수소선발(국립축산과학원) -> 보증씨수소선발(국립축산과학원) -> 씨수소 관리⦁정액생산(농협) -정액공급인공수정-> 젖소농가
    돼지
    • 민간종돈업체의 자율적인 돼지개량 및 종돈보급체계 운영
    • 민간분야 수행이 어려운 순수계통사업과 객관적 평가를 요하는 검정사업을개량기관과 총괄기관에서 수행
    종돈 선발(국립축산과학원) -> 원종돈 생산(종돈업 등록업체) -> 혈통 등록⦁관리(대한 한돈 협회, 한국 종축 개량 협회) ->종돈 능력 검정/검정소 검정,농장검정(대한 한돈 협회, 한국 종축 개량 협회) ->
{종돈 생산(종돈업 등록업체) or 정액 생산(정액등 처리업체) -> 종돈 생산(종돈업 등록업체)} -종돈⦁정액 공급-> 개량대상(양돈농가) -출하 및 육질평가-성적공표-자료제출-> 국립축산과학원(국가단위 유전능력 평가)
종돈 능력 검정/검정소 검정,농장검정(대한 한돈 협회, 한국 종축 개량 협회) -> 걔량대상(양돈 농가) and 국립 축산 과학원(국가 단위 유전능력 평가)

    가축개량의 원리

    우수한 유전능력을 보유한 씨가축을 선발하고, 계획교배를 통해 우량 자축생산

    소(한우, 젖소), 돼지
    씨수소 선발, 씨돼지 선발 -계획교배(암수의 혈연관계를 고려하여 계획교배 실시-> 농가 암소, 종돈 농가 -혈통등록(외모심사를 실시하여 혈통등록)-> 
우량 송아지(자돈)생산 -능력검정{첨단개량기술적용(수정란이식,유전자분석,초음파분석)선발지수식을 이용, 평가}-> 씨수소 선발, 씨돼지 선발
    가축개량의 원리 - 닭

    분류 - 순계(PL) 유지

    • A
    • B
    • C
    • D
    • E
    • F
    • G부터 N까지(생략)

    분류 - 원원종계(GGPS) 선발계통

    • 순계 A로부터 생산된 암수 A
    • 순계 C로부터 생산된 암수 C
    • 순계 D로부터 생산된 암수 D
    • 순계 F로부터 생산된 암수 F

    분류 - 원종계(GPS) 보급

    • 원원종계 A로부터 생산된 수탉 A
    • 원원종계 C로부터 생산된 암탉 C
    • 원원종계 D로부터 생산된 수탉 D
    • 원원종계 F로부터 생산된 암탉 F

    분류 - 종계(PS) 보급 2원

    • 원종계 A(수탉)과 원종계 C(암탉)으로부터 생산된 수탉 AC
    • 원종계 D(수탉)과 원종계 F(암탉)으로부터 생산된 암탉 DF

    분류 - 실용계(CC) 4원

    • 종계 AC(수탉)과 종계 DF(암탉)으로부터 생산된 ACDF(수탉은 육용계로 분류되며 암탉은 산란계 및 육용계로 분류됨)

    씨수소 선발방법

    당대 및 후대검정을 통하여 자기 자신 및 후손의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선발

    한우
    [씨수소 선발방법 - 한우] 당대검정과 후대검정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 당대검정의 기간은 24개월으로 보증씨수소를 계획교배한다. 등록암소는 한우개량사업소 1,300두, 한우육종농가 및 한우번식농가 26,000두, 지자체 700두이다.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수정란이식을 진행한다. 또한 보증씨수소에서 수송아지 6,000두를 생산한다. 당대검정우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800두(매입 600두, 자체생산 200두), 지자체 100두로 총 900두를 선정한다. 이때 교배 2개월, 임신 10개월, 육성 6개월, 검정 6개월, 평가 2개월이 소요된다. 이후 36개월동안 후대검정을 통하여 후보씨수소 66두를 선정한다. 이를 암소검정농가에서 3,000두, 후대검정전문농가에서 2,000두를 계획교배하여 수송아지 1,800두를 생산한다. 생산된 수송아지는 한우개량사업소에서 검정소 후대검정우로 400두를 선정하고 체중, 체척, 초음파 등 24개월 도체성적을 조사한다. 또한 후대검정전문농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장 후대검정우 400두를 선정하고 체중, 24개월 초음파를 확인한다. 해당 과정은 교배 2개월, 임신 10개월, 육성 6개월, 검정 18개월, 평가 2개월 소요된다. 이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60개월동안 유전능력평가를 통하여 보증씨수소 30두/년을 선발한다. 그리고 해당 보증씨수소에서 정액을 공급받아 한우 농가로 제공한다. 이때 정액 공급량은 210만Str/년이며 62개월 소요된다.

    * 당대ㆍ후대검정우, 보증ㆍ후보씨수소 두수는 유전능력 평가결과나 여건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0년도 가축개량 지원사업 시행지침

    젖소
    [기간30개월]후보씨수소 선발 -수정란 이식-계획교배-> 수정란(400개/년) -> 씨암소(검정농가20두) -> 유전능력평가 상위그룹(국립축산과학원)
[이식,임신: 14개월, 육성: 14개월, 정액생산 2개월] 후보씨수소 선발 -생산, 매입-> 예비후보(60두) -선발->
[53개월]후대검정 = 후보씨수소(35두/년) -계획교배-> 대상암소(검정농가14,000두)
[교배: 6개월, 임신: 10개월]후보씨수소 -계획교배-> 암송아지{생산(3,325두),육성(3,000두)} ->능력검정(생산⦁번식자료) -> 국립축산과학원
[딸소육성: 14개월, 임신⦁분만: 13개월, 검정실시: 10개월][분석⦁평가: 4개월]체형심사(종개협){검정착수우(2,100두), 동기우 동시 심사} -> 능력검정 -> 국립축산과학원
[총83개월 소요]보증씨수소 선발(5두/년) -국립축산과학원-유전능력분석->유전능력평가상위그룹(국립축산과학원)
보증씨수소 선발 -> 정액 생산⦁공급(380천 Str.) -> 낙농가
도입 씨수소 = 도입계획(연1두내외)-국제입찰(검역⦁통관)-입식(건강검진)-> 정액 생산⦁공급(380천 Str.) -> 낙농가

    돼지개량 체계

    핵돈군(GGP)종돈장(순종돈 생산) = 국립축산과학원⦁농림축산식품부 <-자료,분석-> 농장검정(한국종축개량협회), 검정소검정(대한한돈협회) <-검정, 등록 신청-> 능력검정,산자검정 -> 11,000 L,Y,D -> 
부계종돈(두록) -정액 등 처리업체-> 900,000 3원 교배(LY+D)   // 모계종돈(랜드,요크셔)
능력검정,산자검정 -> 24,000 -> 60,000 F1(L+Y)생산
증식돈군(GP)종돈장(1대교잡돈 생산) = 60,000 F1(L+Y)생산 -> 360,000 -> 900,000 3원 교배(LY+D) 
번식돈군(PS)(2대교잡돈 생산) = 900,000 3원 교배(LY+D) -> 비욕돈군(CS) = 16,713천두

    * 핵돈군(GGP)종돈장의 돼지를 11,000두라고 가정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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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가축개량평가과[041-580-3372]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