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구분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절차법 |
---|---|---|---|
입법목적 |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
공개대상정보 |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 권리의무 관련 정보 |
적용대상기관 |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 공공·민간기관 (공공·민간부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
청구권자 | * 국민 * 외국인 |
* 본인 | * 이해관계인 |
구분 | 부서, 직위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책임관 | 원장 | 임기순 | 063-238-7100 |
정보공개담당 | 운영지원과 주무관 | 전승일 | 063-238-7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