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 * 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예: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표
    구분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
    * 사생활의 비밀보호
    * 사적권익 침해방지
    * 국민권익 사전보장
    *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 개인신상 관련 정보 *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
    * 공공·민간기관
    (공공·민간부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 국민
    * 외국인
    * 본인 * 이해관계인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표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원장 임기순 063-238-7100
    정보공개담당 운영지원과 주무관 전승일 063-238-715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해당자료에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의견남기기를 하여주십시요.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063-238-7154]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