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돈 인증점이란?
한돈자조금위원회가 한돈만을 판매하는 음식점, 식육점 등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증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증점에는 자부심 고취와 영업 활성화를, 생산자에게는 한돈산업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생산자?판매자?소비자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 한돈 판매점 인증마크 및 인증대상
인증대상
- 한돈 취급 음식점, 축산물 판매장
- 인증대상업소에 대한 매장 면적의 제한은 없음
- 인증업소에 대한 지역적인 구분은 없음
▣ 한돈 판매점 인증절차
한돈인증점 온라인 신청 → 서류 심사 후 1차선발 현장심사 일정통보 → 현장 심사 후 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후 인증부여 결정 → 부여업체에 대한 인증내용 교육 및 인증협약 체결 → 인증부여 및 홍보물 지원 → 브랜드 경영체와 인증관리팀의 지속적인 관리
▣ 한돈 판매점 인증 기준
필수 기준
- 한돈(국산 돼지고기) 취급
- 인증사업 참여에 대한 대표자의 의지
준수 기준
- 돼지고기 구매관리
- 매출 규모(매장 테이블당 일 매출)
- 식품위생관리
· 매장 시설 및 식자재 보관 청결 상태
· 냉장/냉동고 및 진열장 관리 청결 상태
· 종업원 복장 청결/위생관리/친절도
※ 한돈 판매점 인증에 대한 문의
한돈인증점 홈페이지(www.handonin.han-don.com), 고객센터(02-6486-2901)
(양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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