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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임신돈 군사사육을 왜 해야 하나요, 관련 정보와 군사시설에 대해 알려주세요
    작 성 일 2023.06.19 조 회 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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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일반-14. 임신돈 군사사육을 왜 해야 하나요, 관련 정보와 군사시설에 대해 알려주세요.pdf (594KB) ( 다운횟수 343 )     다운로드     바로보기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 틀(스톨)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농가는 10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2030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축산법 시행규칙: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

    ▣ 임신돈 군사시설 종류와 장·단점
    [표]


    (양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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