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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도로에서 말을 타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
    작 성 일 2023.06.27 조 회 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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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승마-88. 도로에서 말을 타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요.pdf (594KB) ( 다운횟수 103 )     다운로드     바로보기

    도로교통법의 제1장 제2조의 2항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내용에 차마(車馬)라는 단어가 있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차마는 차와 우마를 가리킨다.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도로교통법의 모든 조항에서는 차마에 대한 운전 방법, 도로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간(區間)을 정하여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하며,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한다. 도로에서 말을 타는 것도 ‘운전’에 해당하고,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의 표시등, 표지판 등을 잘 지켜야 한다. 따라서 말을 타고 도로에서의 승마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규정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승마를 해야 한다. 하지만,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말을 타는 것은 자동차 운전자나 말을 탄 사람 모두 위험할 수 있으니 승마를 즐기려면 가급적 차량 통행이 적은 길이나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에서 즐겨야 한다.


    난지축산연구소 박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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