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 최신소식 및 공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73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료 1부. 끝.
2024년 3월 28일
농촌진흥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