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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식품등으로서 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의 범위(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3의2 관련)
    작 성 일 2023-10-17 조 회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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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으로서 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의 범위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69호, 2023.10.4.)」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별표3의2 "식품등으로서 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 동물영양생리과 ​정진영 농업연구사(063-238-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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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립축산과학원[063-238-7140]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