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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조성사업(가덕지구) 보상계획 공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가덕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함)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 공고 1부.
2.물건 및 토지조서 1부.
3. 이의제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