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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행위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전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안내 >
○ 신고대상: 전·현직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위반행위: 임의취업, 취급제한업무처리, 청탁 알선행위 등
○ 신고방법: 전 국민, 인터넷(공직윤리시스템, 인사처 홈페이지) 또는 우편 신고
< 인사혁신처「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홍보영상 >
☎ 상담전화: 044-201-8180(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