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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고 제2021 – 32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7일
산 림 청 장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1. 2. 1. ~ 5. 15(105일)
* 지자체는 기상상태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산불조심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고창호(063-238-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