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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 안내
2020년도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갱신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축생명자원 관리 업무규정⌟ 제 14조에 의하여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 파일 참조
[문의]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 055-96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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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립축산과학원[063-238-7140]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