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도면·사진 등
필름·테이프 등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본공개
부분공개
즉시공개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