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공개종류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해당자료에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의견남기기를 하여주십시요.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063-238-7154]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