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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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E-7-3 할랄도축원(7103) 사증발급기준 변경 및 완화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물이용과 |
건의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
품목코드 |
축산 / 대가축 / 한우 / 기타 |
주저자 |
서효동 |
기술유형 |
수확후관리 / 처리·저장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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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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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22 |
성과적용일 |
2022년11월 |
첨부파일 |
정책건의(draft)_한국산업개발연구원_E7비자발급기준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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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의 JAKIM 할랄 인증을 위해서는 할랄 도축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나 할랄 도축원(E-7-3, 7103)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기준이 국내 도축장 할랄 인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할랄 도축 산업의 현실 및 요구를 반영한 사증발급 기준 개선 필요
○ 할랄 도축원(7103) 사증발급기준 개선
*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 특정활동(E-7) - 특정활동(E-7) 직종별 세부관리기준 - Ⅳ. 기능인력에 대한 세부기준 – 2. 직종별 세부 심사기준 – 가. 일반 기능분야 종사자 – 3) 할랄 도축원(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