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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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E-7-3 할랄도축원(7103) 사증발급기준 변경 및 완화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물이용과
    건의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정책과
    품목코드 축산 / 대가축 / 한우 / 기타
    주저자 서효동
    기술유형 수확후관리 / 처리·저장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생명환경 기술분야
    성과년도 2022 성과적용일 2022년11월
    첨부파일

    정책건의(draft)_한국산업개발연구원_E7비자발급기준_수정.hwp     다운로드

    도축장의 JAKIM 할랄 인증을 위해서는 할랄 도축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나 할랄 도축원(E-7-3, 7103)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 기준이 국내 도축장 할랄 인증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할랄 도축 산업의 현실 및 요구를 반영한 사증발급 기준 개선 필요 ○ 할랄 도축원(7103) 사증발급기준 개선 * 사증발급 안내매뉴얼 - 특정활동(E-7) - 특정활동(E-7) 직종별 세부관리기준 - Ⅳ. 기능인력에 대한 세부기준 – 2. 직종별 세부 심사기준 – 가. 일반 기능분야 종사자 – 3) 할랄 도축원(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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