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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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사회성 평가를 위한 돼지 검정소 검정돈사 규격 완화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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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중가축 / 돼지 |
주저자 |
홍준기 |
기술유형 |
종자(축) / 육종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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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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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16 |
성과적용일 |
2016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65656-축산자원개발-양돈과-홍준기-사회성 평가를 위한 돼지 검정소 검정돈사 규격 완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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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가축검정기준 개선
- 1돈방에 돼지 수용두수 유연하게 완화
현행
제4장 돼지검정기준
제44조(검정소 검정)
⑤ 검정돈사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폭 160㎝, 길이 350㎝로 하고, 운동장을 병설한 경우에는 폭 150㎝, 길이 270㎝로 하며 검정돈은 1돈방에 동복자돈 2두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검정시설의 경우 시설개선 시까지 현재의 검정돈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제4장 돼지검정기준
제44조(검정소 검정)
⑤ 검정돈사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폭 160㎝, 길이 350㎝로 하고, 운동장을 병설한 경우에는 폭 150㎝, 길이 270㎝로 하며 검정돈은 1돈방에 동복자돈 2두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검정시설의 경우 시설개선 시까지 현재의 검정돈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체사료검정 장비 도입 시 돈방 면적을 고려하여 1돈방에 6두까지 수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