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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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사회성 평가를 위한 돼지 검정소 검정돈사 규격 완화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중가축 / 돼지
    주저자 홍준기
    기술유형 종자(축) / 육종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6 성과적용일 2016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65656-축산자원개발-양돈과-홍준기-사회성 평가를 위한 돼지 검정소 검정돈사 규격 완화.hwp     다운로드

    ◌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가축검정기준 개선 - 1돈방에 돼지 수용두수 유연하게 완화 현행 제4장 돼지검정기준 제44조(검정소 검정) ⑤ 검정돈사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폭 160㎝, 길이 350㎝로 하고, 운동장을 병설한 경우에는 폭 150㎝, 길이 270㎝로 하며 검정돈은 1돈방에 동복자돈 2두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검정시설의 경우 시설개선 시까지 현재의 검정돈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제4장 돼지검정기준 제44조(검정소 검정) ⑤ 검정돈사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폭 160㎝, 길이 350㎝로 하고, 운동장을 병설한 경우에는 폭 150㎝, 길이 270㎝로 하며 검정돈은 1돈방에 동복자돈 2두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검정시설의 경우 시설개선 시까지 현재의 검정돈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체사료검정 장비 도입 시 돈방 면적을 고려하여 1돈방에 6두까지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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