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 연구활동 > 정책제안
축산분야 정책제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자료가 없는 성과년도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시책건의명, 성과주관부서, 건의부처, 품목코드, 주저자, 기술유형, 활용분야,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기술분야, 연도, 성과적용일,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된 정책제안 글 상세입니다.
시책건의명 |
보조사료-기타에 차전자피식이섬유 기준 및 규격 추가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 |
건의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친환경축산팀 |
품목코드 |
축산 / 특수가축 / 개 |
주저자 |
소경민 |
기술유형 |
재배(사양) / 사료 |
기술활용유형 |
|
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농업현장대응 |
성과년도 |
2016 |
성과적용일 |
2016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55050-축산생명환경-영양생리팀-소경민-보조사료-기타에 차전자피식이섬유 기준 및 규격 추가(수정).hwp
다운로드
|
❍ 차전자피식이섬유
제조기준
(1) 원재료 : 차전자(Plantago ovata 또는 Plantago spp.) 껍질
(2) 제조방법 : 상기 (1) 원재료를 분쇄하여 제조하여야 함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식이섬유를 790 mg/g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식이섬유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시험법
(1) 식이섬유 : 제 4. 3-26 식이섬유
(2) 대장균군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