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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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보조사료-기타에 차전자피식이섬유 기준 및 규격 추가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
    건의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친환경축산팀
    품목코드 축산 / 특수가축 / 개
    주저자 소경민
    기술유형 재배(사양) / 사료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생명환경 기술분야 농업현장대응
    성과년도 2016 성과적용일 2016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55050-축산생명환경-영양생리팀-소경민-보조사료-기타에 차전자피식이섬유 기준 및 규격 추가(수정).hwp     다운로드

    ❍ 차전자피식이섬유 제조기준 (1) 원재료 : 차전자(Plantago ovata 또는 Plantago spp.) 껍질 (2) 제조방법 : 상기 (1) 원재료를 분쇄하여 제조하여야 함 (3)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 식이섬유를 790 mg/g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 규격 (1) 성상 : 고유의 색택․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함 (2) 식이섬유 (가) 원료성 제품 : 표시량 이상 (나) 최종제품 : 표시량의 80% 이상 (3) 대장균군 : 음성 시험법 (1) 식이섬유 : 제 4. 3-26 식이섬유 (2) 대장균군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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