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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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발효소시지 제조공정을 위한 위생관리지침(안)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물이용과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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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농산물안전성 / 생물적 위해요소 / 기타 생물적 위해요소 |
주저자 |
정명섭 |
기술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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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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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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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16 |
성과적용일 |
2016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76060-축산생명환경-중앙대학교-정명섭-발효소시지 제조공정을 위한 위생관리지침(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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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에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이 있으나,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들에 적합한 위생관리지침이나 표준 HACCP 기준서가 존재하나 발효소시지 제조업체에 적합한 위생관리지침이 없어 새로운 위생관리지침 필요
○ 제안내용
-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한 발효소시지 생산 공정별 개인 및 설비 위생관리기준 제시
- 표준공정도(안) 및 위생관리기준
○ 기대효과
- 발효소시지 제조공정에 적합한 위생관리지침 제공을 통한 위생적인 발효소시지 생산 유도 및 국내산 발효소시지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