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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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기술지도) 항목 추가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건의부처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담당자 : 이재순(☎041-481-4891)
    품목코드 동물 유전자원 / 가축 유전자원 / 대가축
    주저자 노희종
    기술유형 종자(축) / 유전자원수집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생명환경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6 성과적용일 2016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55252-축산생명환경-가축유전자원센터-노희종-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기술지도) 항목 추가.hwp     다운로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기술지도) 항목 추가 현행(기존) 제37조(기술지도) ① 법 제54조제3항에서 (이하생략)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이하생략) 개정(개선) (안) 제37조(기술지도) ① 생략 ② 생략 ③ 가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기술지도를 위해 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정예정 가축의 경우 법 54조제2항에 명시된 기관을 국가 또는 지자체 축산연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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