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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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목장형 유가공품 자가품질검사 주기완화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물이용과 |
건의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국 축산물위생안전과 |
품목코드 |
축산 / 대가축 / 젖소 |
주저자 |
유자연 |
기술유형 |
수확후관리 / 가공이용 |
기술활용유형 |
|
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기초·원천 기술 |
성과년도 |
2016 |
성과적용일 |
2016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76060-축산생명환경-축산물이용과-유자연-목장형 유가공품 자가품질검사 주기완화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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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목장형 유가공 농가는 대형 유업체와 마찬가지로 목장에서 생산되는 유제품에 대한 품목별 매월
1회 이상 자가 품질검사 실시하고 있음
○ 자가품질 검사의 의무사항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정비 발생은 농가에게 비용 부담과 제품가격 상승요인
으로 작용하여 목장형 유가공업 사업지속에 애로 발생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고시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 낙농가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주기 완화
- (현행)품목별 매월 1회 이상 → (개정) 유형별 2개월에 1회 이상(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