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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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구비요건(보조물의 기준)추가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
건의부처 |
농림축산식품검역본부 동물보호과(서두석 주무관) |
품목코드 |
축산 / 중가축 / 돼지 |
주저자 |
김두완 |
기술유형 |
재배(사양) / 사양관리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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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농업현장대응 |
성과년도 |
2016 |
성과적용일 |
2016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165656-축산자원개발-양돈과-김두완-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 구비요건(보조물의 기준)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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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38호(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내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제4조 관련) 별표 1-2, 돼지 행동욕구 보조물 제공 구비요건
추가 건의
현행(기존) : (6)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조물을 제공해야 한다.
① 보조물의 세부기준 없음
개정(개선) : (6) 돼지의 행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조물을 제공해야한다.
① (추가)보조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식용이 가능하고 씹을 수 있으며 돼지가 조정할 수 있는 보조물
- 형태가 다양하고 변형이 가능하며 쉽게 부서질 수 있는 보조물
-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하고, 돼지가 물었을 때 손상 위험이 없는 보조물
- 주기적인 교체나 보충이 가능한 보조물
·추천 : 짚, 건초, 근채류(순무, 사탕무 등), 억새, 톱밥, 우드칩 등
·비추천 : 체인, 플라스틱 파이프, 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