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기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요약
① 구조물의 천장?바닥 및 벽은 누수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 사용
②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생물학적 처리 방법,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의 경우에만 해당)
④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퇴비화 방법의 경우에만 해당)
⑤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 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함.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함
⑥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함
⑦ 가축분뇨의 처리 방법상 가축분뇨의 저장?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로 축분뇨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 시설이나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함
(축산환경과 / 063-238-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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