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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호기액비화 시설과 호기액비화조 운영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작 성 일 2023.06.19 조 회 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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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기액비화 시설이란
    호기성 조건 하에서 가축분뇨의 고액분리된 액을 액비화하는 시설로 액비화 한 후 곧바로 액비로 사용하거나 액비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정화시설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 호기액비화조 운영 방법
    ① 액비화조에 투입되는 분리액은 1일 일정량씩 투입하여야 하며 한꺼번에 분리액을 투입함으로 인한 충격부하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② 호기성 조건 하에서 분리액의 유기물질과 악취 성분이 호기미생물에 의해 분해 안정화되도록 24시간 송풍기를 가동(50ℓ/㎥/min)하여야 합니다.
    ③ 고액분리된 분뇨라 하더라도 유기물질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액비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공기량이 필요하므로 송풍기에 의한 전력비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의 산기관을 사용함이 바람직하고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소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축산환경과 / 063-238-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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