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퇴비사란 축사에서 고액분리된 축분을 수분조절재(톱밥 및 왕겨 등)와 혼합하여 함수율을 조절한 다음 퇴비사 시설의 발효조로 운반하여 호기성균을 이용 일정기간 1차 발효시킨 후, 퇴적장에서 2차 발효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 적용대상은 돼지 500두(700㎡) 미만의 사육 규모에 적합한 시설입니다.
전처리(고액분리) ⇒ 발효조(호기성발효) ⇒ 퇴적장 ⇒ 퇴비 이용
▣ 공정개요
▣ 발효조 운영 방법
①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수분조절재(톱밥, 왕겨 등)와 혼합하여 함수율이 75% 정도 되게 조절하여 쌓아두며,
② 전체적으로 고른 퇴비화를 이루기 위해 발효 중 골고루 혼합하여야 합니다.
③ 발효조에서 60일 정도 발효를 실시한 후 퇴적장에서 30일 정도 2차 발효를 실시하여야 하며,
④ 주변을 청소하여 악취 및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미지]< 퇴비사 적정 관리 방법 >
[사진]< 퇴비사 관리양호 >
[사진]< 퇴비사 개선방안 >
(축산환경과 / 063-238-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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