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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허가 및 신고 기준은
    작 성 일 2023.06.20 조 회 수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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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환경-5.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허가 및 신고 기준은.pdf (594KB) ( 다운횟수 418 )     다운로드     바로보기

    ○ 허가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허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릅니다.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고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신고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1] <개정 2015.3.24.>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규모 :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5.3.24.>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규모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해당 배출시설의 기준 면적 +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해당 배출시설의 기준 면적 + ...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1. 「수도법」 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로부터 유하거리(流下距離) 4킬로미터 이내의 상류지역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5.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
    8.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 기준을 등급 I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축사 건축 시 신고 및 허가는 어떻게 하는가?
    - 연면적 400㎡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로 축사를 설치할 수 있으며 4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2019.8.6.)
    단, 허가 규모의 축사인 경우에도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면 신고로 설치 할 수도 있다.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지역건축조례 확인 필요)


    (축산환경과 / 063-238-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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