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사에서의 냄새강도는 돈사나 계사보다 약한 것이 일반적이며 민가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환경부 가축사육제한거리, 젖소 50~70m)를 확보할 경우 민원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축산 냄새로 인해 200곳이 넘는 축산시설 또는 분뇨재활용시설들이 악취관리지역 또는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된 바 있으나 소 사육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소 사육으로 인해 냄새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우사 또는 퇴비사가 민가에 지나치게 근접해있을 경우입니다. 과거 한국의 가축사육은 거주지와 축사가 인접하거나 분리되지 않은 형태가 일반적이었으며 지금까지도 거주지 인근에서 소를 사육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소 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냄새민원의 해결 방법 중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방법은 축사를 민가에서 충분히 먼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축사를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차선책으로 몇 가지 냄새저감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 우선 축사 바닥의 깔짚의 수분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사 바닥 깔짚은 우분뇨와 혼합되고 발효되면서 우수한 퇴비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관리가 불량하여 깔짚이 젖은 상태로 유지되면 깔짚 내 산소가 부족해지고 혐기성 미생물에 의한 발효가 진행되면서 냄새 원인물질들이 발생합니다. 깔짚은 되도록 마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주기적인 깔짚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 둘째, 퇴비사의 관리입니다. 최근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가축분뇨법)됨에 따라 퇴비사를 설치하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의 경우, 퇴비사 설치로 인해 오히려 이전에 없던 냄새민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민가에 인접한 농가에서 퇴비사를 설치할 경우, 적체된 분뇨로 인한 냄새민원 문제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비사는 되도록 민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측면이 개방된 개방형 퇴비사라면 빛이 투과되는 재질로 측면을 밀폐하여야 하고 주기적인 퇴비 뒤집기를 실시하여 퇴비화를 촉진하여야 합니다.
- 셋째, 축사의 부지경계에 냄새 확산 방지를 위한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펜스는 근거리 냄새민원 해소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특히 민원의 소지가 있는 민가의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펜스는 농장 내 공기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고 습도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민가의 방향으로만 설치하고 인근에 민원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축산환경과 / 063-238-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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