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목 |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허가 및 신고 기준은 | ||
---|---|---|---|
작 성 일 | 2025.08.26 | 조 회 수 | 1524 |
첨부파일 |
Ⅴ. 환경-5.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허가 및 신고 기준은.pdf (367KB) ( 다운횟수 120 ) 다운로드 바로보기 |
○ 허가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허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릅니다.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1과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1] <개정 2015.3.24.> <허가대상 배출시설(제6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규모 :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허가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해당 배출시설의 기준 면적 +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해당 배출시설의 기준 면적 + ...
○ 신고대상 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의 신고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별표 2와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 2] <개정 2015.3.24.>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규모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비고
1.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이란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2. “운동장”이란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소·젖소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을 말한다. 다만, 소·젖소가 운동장에서 1일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를 축사로 본다.
3. 동일 사업장에 같은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의 규모로 한다.
4.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 제1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해당 배출시설의 기준 면적 + 제2 배출시설의 실제 면적/해당 배출시설의 기준 면적 + ...
5.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가축의 방목 사육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본다.
- 제1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 제2 방목가축의 실제 사육마릿수/해당 가축별 신고기준 사육마릿수 + ...
6. 개 사육시설의 면적은 사육 우리의 면적을 포함한다.
(축산환경과 / 063-238-7407)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