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가축사육현장의 분야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우리원에서 발간한 축종(한우, 젖소, 돼지, 닭, 조사료, 말)별 백문백답을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돼지 출하 전 절식에 대한 법적사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絶食)할 것. 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으로 하며, 물은 제외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할 것
▣ 절식 시간에 따른 돼지의 지육률 변화
▣ 출하돈의 올바른 절식 방법
? 출하하기 전에 규격에 맞는 돼지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함
? 출하돈사가 있으면 돼지를 이동한 후 몸체를 깨끗이 세척하고 사료는 절식하되, 물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함
? 돼지 도축 시점을 기준으로 도축장 계류 시간(3시간 정도), 운송 시간(1∼3시간)을 감안하여 농장 절식 시간은 6∼12시간을 권장함
? 출하돈사가 별도로 없는 경우 비육돈방을 활용하여 절식을 실시하고 돼지를 선발하여 출하한 후, 비육돈방은 즉시 사료 급이 실시함
? 내 농장에 맞는 효율적인 돼지출하 절식 매뉴얼 작성 필요
* 돼지의 도축 시점을 추정하여 도축장 계류 시간(3시간 정도), 운송 시간(상차+차량이동+하차), 농장 절식 시간을 세워야 함
* 도축 후 돼지고기 품질에 대한 유기적인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절식방안 모색으로 돼지고기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가 중요함
* 올바른 절식 시간은 도축 전 12∼18시간을 고려해 매뉴얼 작성 및 실행
(양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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