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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3기) 선정 계획
    작 성 일 2024-12-26 조 회 4409
    첨부파일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 선정 계획_vf.hwpx (26KB) ( 다운횟수 65 )     다운로드     바로보기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3기) 선정 계획


    1. 목적

     ○ 가축 사육기간 단축 등 정부 시책과 연계한 기술기반의 현장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거점지역 선정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추진

     ○ 한우·낙농에 한정되어 있던 거점지역 축종을 확장하여 보다 폭넓은 청년농업인 흡수 및 거점지역 네트워크 확대


    2. 규모 및 내용

     ○ 운영기간: 2025. 1. ∼ 2026. 12. (2년)

     ○ 선정규모: 15개소(한우·낙농 등 신청축종)

         * 거점지역 운영 완료 1·2기: 신규 3기 신청 가능

         * 도단위/시군단위 개소당 청년농업인 10명 내외

      - 거점별 10명 내외로 적의선정(도별 최소 1∼2개소 신청 협조요청)

         * 시군센터 기본인원 미 충족시 도 단위로 신청

     ○ 내   용: 전문기술(개량, 번식 등) 및 경영분야 강의 및 토론식, 현장실습, 현장 컨설팅 등 복합적으로 구성

         * (신규) 자금·세무·회계분야-NH농협은행 농업금융컨설팅국 합동컨설팅 추진


    3. 추진체계

     ○ (축산원) 총괄기획 및 운영지원, 거점지역 선정 등

     ○ (도  원) 강의실(현장 등) 협조, 광역단위 사업연계 및 조직화 관리

     ○ (시군센터) 강의실(현장 등) 협조, 지역단위 사업연계 및 조직화 관리

         * (지역농·축협) 축산 청년농업인 대상 홍보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신청안내


    4. 지원대상 및 우대조건

     ○ (지원대상) 농장 경영, 자금관리 및 전문기술 등 교육·컨설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축산 청년농업인

     ○ (우대조건)

      - 축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선정 시 우대

      - 농업정책자금(NH농협은행) 이용 시 가점 부여

       * 우수 거점지역 표창(포상) 수여


    5. 선정계획

     ○ 신청기간: 2024. 12. 18.(수) ~ 2025. 1. 10.(금)

     ○ 신청·접수: 도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취합하여 제출

      - 참여 청년농(신청) → 시군센터(공문) → 도기술원(공문) → 축산원

     ○ 서류평가: 사업 참여 청년농 및 도원/센터 신청서를 기반으로 평가

       * 신청서 참여의지 및 충실도, 기술 수용성, 관심도 및 조직화, 기술 확산 등

     ○ 문의: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063-238-7207)


    6. 추진일정 

     ○ 접수 : 신청접수(2024.12.18.∼2025.1.10.)

     ○ 평가 및 선정 : 신청서류 평가(1.13.∼1.15.), 선정통보(1.16.)

     ○ 담당자 교육 : 사업대상 도원/시군센터 운영 담당자 워크숍(2월중), 거점별 컨설팅 운영계획 확정

     ○ 사업추진 : 거점지역별 기술교육 및 컨설팅 등 사업운영(3월∼)

     ○ 사업평가 : ’25년 육성사업 성과공유 및 평가, ’26년 계획수립(12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첨부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거점지역 3기 선정 계획_vf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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