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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유자의 주소 ․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를 할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 1부.
2. 공시송달공고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