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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분야 정책제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자료가 없는 성과년도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상세 시책건의명, 성과주관부서, 건의부처, 품목코드, 주저자, 기술유형, 활용분야,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기술분야, 성과년도, 성과적용일, 첨부파일 제공
    시책건의명 F1 오리 사육 금지를 위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 개정(신설)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건의부처
    품목코드 농업공학 / 농업시설 / 축산시설
    주저자 허강녕
    기술유형 종자(축) / 품종.대목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8 성과적용일 2018년12월
    첨부파일

    축산자원개발_허강녕_정책자료-010501-축산자원개발-허강녕-F1 오리 사육 금지를 위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 개정(신설).hwp     다운로드

    □ 현황 및 문제점 ○ F1오리에 의한 육용 새끼오리 보급은 생산성 저하, 수급 불균형 및 면역력 낮아 AI 등 질병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 ○ 부화업에 한해 F1오리가 생산한 알의 부화를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하나, 단속부재 등으로 실효성 미흡 * F1오리 : 육용 숫오리와 육용 암오리의 교배로 생산된 육용오리 □ 제안 내용 ○ F1 오리 사육 금지를 위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 개정(신설) - F1오리 생산을 위해 육용오리를 장기사육(6개월이상)하거나 F1이 난 알을 부화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및 벌칙 처분 (축산법) - F1오리에서 생산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축산업 허가취소하고, 과태료처분 신설 (축산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