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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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임신돈 군사시설에 대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우선순위 항목 추가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중가축 / 돼지
    주저자 민예진
    기술유형 재배(사양) / 사양관리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21 성과적용일 2021년06월
    첨부파일

    정책제안-030501-축산자원개발-양돈과-민예진-임신돈 군사시설에 대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선정 우선순위 항목 추가.hwp     다운로드

    ○ ‘임신돈 군사시설 사육’에 대한 축산법 개정(’20.12.30.)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돼지 사육업 허가를 받은 임신돈 사육 농가의 경우 군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함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에 따르면, 축산법 개정에 따른 동물복지형 축사를 설치하는 경우 선정 우선순위에 적용 중임 * 현재 산란계에 한함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 선정 우선순위(2순위)에 임신돈 군사시설 관련 항목 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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