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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상세 시책건의명, 성과주관부서, 건의부처, 품목코드, 주저자, 기술유형, 활용분야,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기술분야, 성과년도, 성과적용일, 첨부파일 제공
    시책건의명 소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변경에 따른 한우정액 생산·보관·처리 기준 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대가축 / 한우
    주저자 박미나
    기술유형 종자(축) / 육종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21 성과적용일 2021년11월
    첨부파일

    정책제안-축산자원개발-축산원-박미나-농식품부고시-한우가축검정기준_03.hwp     다운로드

    1. 근거법령 ○ 축산법 시행규칙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3의 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가축검정기준) 2. 사업배경 ○ 소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완화에 따라 한우 정액 생산·판매 기관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3. 사업내용 및 문제점 ○ 소정액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소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이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선정한 씨수소를 보유할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씨수소에 대한 정의 및 실격기준, 한우 정액 생산·판매·보관 등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 필요 4. 제안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가축검정기준)에 씨수소 정의(제1장 총칙) 및 한우 검정기준(제2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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