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홈 > 연구활동 > 정책제안

    축산분야 정책제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자료가 없는 성과년도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시책건의명, 성과주관부서, 건의부처, 품목코드, 주저자, 기술유형, 활용분야,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기술분야, 연도, 성과적용일,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성된 정책제안 글 상세입니다.
    시책건의명 소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변경에 따른 한우정액 생산·보관·처리 기준 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대가축 / 한우
    주저자 박미나
    기술유형 종자(축) / 육종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성과년도 2021 성과적용일 2021년11월
    첨부파일

    정책제안-축산자원개발-축산원-박미나-농식품부고시-한우가축검정기준_03.hwp     다운로드

    1. 근거법령 ○ 축산법 시행규칙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3의 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가축검정기준) 2. 사업배경 ○ 소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완화에 따라 한우 정액 생산·판매 기관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3. 사업내용 및 문제점 ○ 소정액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소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이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선정한 씨수소를 보유할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씨수소에 대한 정의 및 실격기준, 한우 정액 생산·판매·보관 등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 필요 4. 제안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가축검정기준)에 씨수소 정의(제1장 총칙) 및 한우 검정기준(제2장) 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해당자료에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의견남기기를 하여주십시요.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063-238-7127]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