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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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소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변경에 따른 한우정액 생산·보관·처리 기준 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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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대가축 / 한우 |
주저자 |
박미나 |
기술유형 |
종자(축) / 육종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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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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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21 |
성과적용일 |
2021년11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축산자원개발-축산원-박미나-농식품부고시-한우가축검정기준_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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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축산법 시행규칙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기준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3의 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가축검정기준)
2. 사업배경
○ 소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 완화에 따라 한우 정액 생산·판매 기관이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3. 사업내용 및 문제점
○ 소정액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소정액등처리업 허가기준이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선정한 씨수소를 보유할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씨수소에 대한 정의 및 실격기준, 한우 정액 생산·판매·보관 등에 대한 세부 준수사항 필요
4. 제안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가축검정기준)에 씨수소 정의(제1장 총칙) 및 한우 검정기준(제2장)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