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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돼지 검정종료체중 변경에 따른 ‘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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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중가축 / 돼지 |
주저자 |
이승수 |
기술유형 |
종자(축) / 육종 |
기술활용유형 |
신기술보급사업 |
활용분야 |
검정 |
기술분야 |
산업실용화기술 |
성과년도 |
2021 |
성과적용일 |
2021년11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020101-축산자원개발-가축개량평가과-이승수-돼지 검정종료체중 변경에 따른 ‘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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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 종축업계의 민원에 의하여 종돈능력검정 기준 중 90kg도달일령이 시장출하체중에 가까운 105kg도달일령으로 바뀜
○ 시장출하체중에 가까운 시기에 능력검정을 하여 종돈 생산과 유통에 정확한 자료 활용 및 경영 판단 유도
2. 제안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 “가축검정기준” 관련 항목 개정
- 90kg 도달 일령을 105kg 도달 일령으로 바꿈
- 105kg 도달일령,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의 보정식을 다음과 같이 바꿈
105kg 도달일령 = 측정시일령+(105㎏-측정체중)×(측정시일령-a)/측정체중
(a는 수컷 63.3, 암컷 47.3)
보정된 등지방 두께 = 측정시 등지방 두께 +[(105㎏-측정체중)×측정시 등지방 두께-b)] ÷ 측정체중
(b는 수컷 2.6, 암컷 3.7)
보정된 등심단면적 = 측정시 등심단면적 + [(105㎏-측정체중) × (측정시 등심단면적–c)] ÷ 측정시 체중
(c는 수컷 29.1, 암컷 33.0)
파급효과
○ 적정검정종료체중에 맞는 보정식 개발로 돼지 개량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