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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상세 시책건의명, 성과주관부서, 건의부처, 품목코드, 주저자, 기술유형, 활용분야,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기술분야, 성과년도, 성과적용일, 첨부파일 제공
    시책건의명 돼지 검정종료체중 변경에 따른 ‘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중가축 / 돼지
    주저자 이승수
    기술유형 종자(축) / 육종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산업실용화기술
    성과년도 2021 성과적용일 2021년11월
    첨부파일

    정책제안-020101-축산자원개발-가축개량평가과-이승수-돼지 검정종료체중 변경에 따른 ‘가축검정기준’ 고시 개정.hwp     다운로드

    1. 제안 배경 ○ 종축업계의 민원에 의하여 종돈능력검정 기준 중 90kg도달일령이 시장출하체중에 가까운 105kg도달일령으로 바뀜 ○ 시장출하체중에 가까운 시기에 능력검정을 하여 종돈 생산과 유통에 정확한 자료 활용 및 경영 판단 유도 2. 제안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63호 “가축검정기준” 관련 항목 개정 - 90kg 도달 일령을 105kg 도달 일령으로 바꿈 - 105kg 도달일령,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의 보정식을 다음과 같이 바꿈 105kg 도달일령 = 측정시일령+(105㎏-측정체중)×(측정시일령-a)/측정체중 (a는 수컷 63.3, 암컷 47.3) 보정된 등지방 두께 = 측정시 등지방 두께 +[(105㎏-측정체중)×측정시 등지방 두께-b)] ÷ 측정체중 (b는 수컷 2.6, 암컷 3.7) 보정된 등심단면적 = 측정시 등심단면적 + [(105㎏-측정체중) × (측정시 등심단면적–c)] ÷ 측정시 체중 (c는 수컷 29.1, 암컷 33.0) 파급효과 ○ 적정검정종료체중에 맞는 보정식 개발로 돼지 개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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