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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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 축산분야 조사항목 개편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환경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중가축 / 돼지
    주저자 한덕우
    기술유형 환경 / 시설환경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훈련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9 성과적용일 2019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050303-축산생명환경-축산원-한덕우-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 축산분야 조사항목 개편.hwp     다운로드

    ○ 통계청에서는 5년 주기로 농림축산어업 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어업총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통계법 제5조의3,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4조의4, 조사표, 가축 사육에 관한 조사사항 규정 ○ 축산분야의 경우, 과거에 비해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환경의 보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으로 통계적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농림어업총조사 조사표 상의 조사항목 중 축산 관련 문항은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조사자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사표의 축산 관련 문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음(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 제4차 자문위원회의, 2019.6.26.) ○ 통계청에서는 개편 요구사항 중 일부를 반영하기로 함 -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항목 개편 및 반영결과(농어업통계과-1761, 201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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