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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 축산분야 조사항목 개편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환경과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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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중가축 / 돼지 |
주저자 |
한덕우 |
기술유형 |
환경 / 시설환경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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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훈련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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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19 |
성과적용일 |
2019년12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050303-축산생명환경-축산원-한덕우-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 축산분야 조사항목 개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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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에서는 5년 주기로 농림축산어업 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어업총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통계법 제5조의3,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제4조의4, 조사표, 가축 사육에 관한 조사사항 규정
○ 축산분야의 경우, 과거에 비해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환경의 보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으로 통계적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농림어업총조사 조사표 상의 조사항목 중 축산 관련 문항은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조사자의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사표의 축산 관련 문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수정할 것을
요청하였음(통계청, 2020 농림어업총조사 제4차 자문위원회의, 2019.6.26.)
○ 통계청에서는 개편 요구사항 중 일부를 반영하기로 함
- 2020 농림어업총조사 조사항목 개편 및 반영결과(농어업통계과-1761, 2019.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