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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상세 시책건의명, 성과주관부서, 건의부처, 품목코드, 주저자, 기술유형, 활용분야,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기술분야, 성과년도, 성과적용일, 첨부파일 제공
    시책건의명 사료 사용 제한물질로서 “이물”의 정의 개정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특수가축 / 개
    주저자 김기현
    기술유형 재배(사양) / 사료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생명환경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9 성과적용일 2019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030201-축산생명환경-동물복지연구팀-김기현-사료 사용 제한물질로서 “이물”의 정의 개정.hwp     다운로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이물의 정의 수정 - [별표18] 사료 사용 제한물질(제11조제3항 관련) - 변경 내용 : 이물의 정의를 재정의 (개정 전) 2. 이물 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공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동물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 나.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0.05%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크기가 2.0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이물”이라 함은 정상사료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으로 절족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 곰팡이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 흙,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 등이 있다. (개정 후) 2. 이물 가. "이물(異物)"이란 사료 등의 제조·가공·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가축 또는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다만, 원료사료의 껍질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공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이물은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가축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 나. 이물의 범위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사료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의 이물을 말한다. 1) 섭취과정에서 가축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2밀리미터(㎜) 이상 크기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0.05%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섭취과정에서 가축 위생을 저해할 수 있는 이물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가축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3) 그 밖에 가축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이쑤시개 등 나무류, 돌‧모래 등 토사류(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22에서 정한 첨가 가능한 토사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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