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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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사료 사용 제한물질로서 “이물”의 정의 개정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특수가축 / 개
    주저자 김기현
    기술유형 재배(사양) / 사료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훈련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9 성과적용일 2019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030201-축산생명환경-동물복지연구팀-김기현-사료 사용 제한물질로서 “이물”의 정의 개정.hwp     다운로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이물의 정의 수정 - [별표18] 사료 사용 제한물질(제11조제3항 관련) - 변경 내용 : 이물의 정의를 재정의 (개정 전) 2. 이물 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공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동물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 나. 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0.05%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크기가 2.0mm 이상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이물”이라 함은 정상사료의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하며 동물성으로 절족동물 및 그 알, 유충과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흔적물,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 등이 있고, 식물성으로 종류가 다른 식물 및 그 종자, 곰팡이 등이 있으며, 광물성으로 흙, 모래, 유리, 금속, 도자기파편 등이 있다. (개정 후) 2. 이물 가. "이물(異物)"이란 사료 등의 제조·가공·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가축 또는 인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다만, 원료사료의 껍질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공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이물은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가축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 나. 이물의 범위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고 사료와 직접 접촉하고 있는 다음의 이물을 말한다. 1) 섭취과정에서 가축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 2밀리미터(㎜) 이상 크기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또는 금속성 재질의 물질(금속성 이물로서 쇳가루는 0.05% 이상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2) 섭취과정에서 가축 위생을 저해할 수 있는 이물 :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기생충 및 그 알(제조‧가공과정에서 사멸되어 가축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은 제외) 3) 그 밖에 가축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 : 컨베이어벨트 등 고무류, 이쑤시개 등 나무류, 돌‧모래 등 토사류(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22에서 정한 첨가 가능한 토사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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