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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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토종닭의 계통별 기준 및 심사내용 추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5호 제3조)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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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가금류 / 닭 / 육용계 |
주저자 |
강보석 |
기술유형 |
종자(축) / 육종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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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산업실용화기술 |
성과년도 |
2018 |
성과적용일 |
2018년12월 |
첨부파일 |
축산자원개발_강보석_토종닭의 계통별 기준 및 심사내용 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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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가축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축산법과 시행규칙에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5호, 2015.12.29., 한우, 토종돼지, 토종닭, 토종오리, 토종말, 토종벌)을 제정, 인정기관을 지정 운영
- 토종닭의 계통별 기준은 (1) 재래종(적갈색종, 황갈색종, 흑색종, 백색종, 회색종 등) (2) 육량 토착종(황색계, 흑색계, 백색계 등) (3) 육질 토착종(갈색계, 백색계, 횡반계 등)으로 되어 있음
- 토종닭의 계통별 기준에서 재래종에 재래오골계, 겸용토착종에 토착오골계, 산란토착종을 추가함으로써 토종닭 자원의 인정을 통한 안전관리
- 오골계 및 산란토착종 자원의 인정 편입으로 산업 발전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