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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상세 시책건의명, 성과주관부서, 건의부처, 품목코드, 주저자, 기술유형, 활용분야,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기술분야, 성과년도, 성과적용일, 첨부파일 제공
    시책건의명 농약 클로르페나피르 외 4성분의 사료 내 잔류허용기준 신규설정 제안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중가축 / 돼지
    주저자 김기현
    기술유형 재배(사양) / 사양관리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생명환경 기술분야
    성과년도 2018 성과적용일 2018년12월
    첨부파일

    축산생명환경_김기현_농약 클로르페나피르 외.hwp     다운로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잔류농약 허용기준 추가 - [별표16]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추가항목 : Flufenoxuron, Etoxazole, Pyridaben, Chlorfenapyr, Tetraconaz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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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063-238-7128]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