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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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농약 클로르페나피르 외 4성분의 사료 내 잔류허용기준 신규설정 제안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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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중가축 / 돼지 |
주저자 |
김기현 |
기술유형 |
재배(사양) / 사양관리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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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생명환경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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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18 |
성과적용일 |
2018년12월 |
첨부파일 |
축산생명환경_김기현_농약 클로르페나피르 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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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잔류농약 허용기준 추가
- [별표16]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추가항목 : Flufenoxuron, Etoxazole, Pyridaben, Chlorfenapyr, Tetraconaz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