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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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가축검정기준의 [별표8]젖소 검정성적과 조사기입 방법의 검정항목 ‘산유량 및 유성분’의 조사기입 방법에 검정개체별 ‘로봇착유기 사용여부와 일 착유횟수’를 추가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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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대가축 / 젖소 |
주저자 |
최연호 |
기술유형 |
종자(축) / 육종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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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축산자원개발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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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17 |
성과적용일 |
2018년12월 |
첨부파일 |
축산자원개발_최연호-가축검정기준의 [별표8]젖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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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배경>
○ 국내 낙농가들이 착유에 소요되는 인력 수급 문제 해결 방안으로 로봇착유기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 국내 현재 104대(3개 사 제품) 도입 사용 중, 이중 2대 사용농가는 3농가
○ 현 유우군 능력검정 시스템에서는 로봇착유기 사용여부나 일 2회 착유 외의 착유횟수를 실시하는 농장에 대한 기록 구분을 하지 않으므로 이 성적을 일반 일 2회 기존 착유방식에서 얻은 성적과 혼합할 경우, 유량 및 유성분량의 과다 또는 과소(편의, bias)로 평가될 우려가 큼
<제안내용>
○ 가축검정기준의 [별표8]젖소 검정성적과 조사기입 방법의 검정항목 ‘산유량 및 유성분’의 조사기입 방법에 검정개체별 ‘로봇착유기 사용여부와 일 착유횟수’를 추가
<파급효과>
○ 젖소 산유능력에 대한 유전능력 평가시 로봇착유기와 착유횟수가 일 2회와 다른 경우 야기되는 통계적 편의(bias) 요인을 없앰으로써 평가결과의 정확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