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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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우수 종돈장 인증기준에 위탁장을 운영하는 경우 질병검진 결과 제출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중가축 / 돼지
    주저자 최재관
    기술유형 종자(축) / 육종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농업현장대응
    성과년도 2017 성과적용일 2017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65353-축산자원개발-가축개량평가과-최재관-우수 종돈장 인증기준에 위탁장을 운영하는 경우 질병검진 결과 제출.hwp     다운로드

    □ 배경 ○ 우수 종돈장 인증을 신청한 종돈장 중 자돈시기와 육성돈 시기를 나누어 사육하는 경우 육성돈 사육단계(위탁장)의 질병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발생 ○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에서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에 위탁장을 활용하는 종돈장에 대한 질병관리 기준을 추가하는 것에 필요성을 제기 □ 개선사항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 1. 종돈업체 나. 위생․방역 기준에 자돈(30㎏ 전후)을 위탁을 보내는 경우, 위탁장의 시설환경 확인 및 질병검진 결과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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