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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안 상세 시책건의명, 성과주관부서, 건의부처, 품목코드, 주저자, 기술유형, 활용분야,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기술분야, 성과년도, 성과적용일, 첨부파일 제공
    시책건의명 우수 종돈장 인증기준에 위탁장을 운영하는 경우 질병검진 결과 제출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건의부처
    품목코드 축산 / 중가축 / 돼지
    주저자 최재관
    기술유형 종자(축) / 육종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농업현장대응
    성과년도 2017 성과적용일 2017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65353-축산자원개발-가축개량평가과-최재관-우수 종돈장 인증기준에 위탁장을 운영하는 경우 질병검진 결과 제출.hwp     다운로드

    □ 배경 ○ 우수 종돈장 인증을 신청한 종돈장 중 자돈시기와 육성돈 시기를 나누어 사육하는 경우 육성돈 사육단계(위탁장)의 질병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발생 ○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에서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에 위탁장을 활용하는 종돈장에 대한 질병관리 기준을 추가하는 것에 필요성을 제기 □ 개선사항 ○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우수 종축업체 인증기준 1. 종돈업체 나. 위생․방역 기준에 자돈(30㎏ 전후)을 위탁을 보내는 경우, 위탁장의 시설환경 확인 및 질병검진 결과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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