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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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건의명 수출용 사료의 GMP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근거 마련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영양생리팀
    건의부처
    품목코드 기타 / 기타 / 기타
    주저자 최염순
    기술유형 재배(사양) / 사료 기술활용유형 현장실증연구
    활용분야 훈련 기술분야 산업실용화기술
    성과년도 2017 성과적용일 2017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176161-축산생명환경-사단법인 농산업발전연구원-최염순-수출용 사료의 GMP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근거 마련.hwp     다운로드

    ○ 사료의 우수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GMP)은 미국에서 30여 년 전에 처음 도입되었고, EU 등 다른 선진국에서는 식품 부문 등에 처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음. 미국은 가축사료(animal food)에 남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규제할 목적으로 GMP 제도를 시행하였음. ○ FAO/Codex에서는 사료 중에 유해물질 저감방안의 일환으로 사료의 GMP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이의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 ○ 최근에는 식품 및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 사고방식이「최종 제품의 검사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이제는「공정관리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변화하여 먼저 시작된 GMP 제도와 나중에 도입된 HACCP 제도와 병행하여 사료 제조과정의 공정별로 위해요인을 분석하여 감시․기록하는 방향으로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사료제조업의 공정관리시스템은 공정단계별로 위해요인을 감시하는 즉,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규모가 큰데 비하여 단미․보조사료와 같은 제조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 규모이기 때문에 HACCP 기준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한계가 있음. ○ 그러므로 HACCP 적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위해방지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한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GM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하여, 이 GMP 시스템에 따라 사료를 제조하는 것이 안전성과 위해요인을 관리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며 바람직함. ○ 따라서 국내 GMP 적용대상은 사료첨가물(feed additives) 등 보조사료를 수출하기 위해 생산하는 사료공장의 경우 GMP 기준을 준수하여 제조한 사료의 경우 GMP 사료제조증명서를 발급해 수출시 안전성을 보증해 주고, 내수용 사료 제조업체의 경우 자율의사에 따라 GMP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함. ○ 이러한 목적으로 사료의 GMP 제도 도입을 위한 사료관리법령 개정하여 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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