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홈 > 연구활동 >

이 게시판은 축산분야 관련된 자료들을 모아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자료가 없는 성과년도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출처 :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글보기입니다.
시책건의명 F1 오리 사육 금지를 위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 개정(신설)
예산사업명 ICT융합한국형스마트팜핵심기반기술개발
연차연구세부과제 간이축사 스마트 환경제어를 위한 측정데이터 통합관리 및 활용 모델 실증
성과주관부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건의부처
품목코드 농업공학 / 농업시설 / 축산시설
주저자 허강녕(가금연구소)
기술유형 품종.대목/종자(축) 기술활용유형
활용분야 축산자원개발 기술분야
연도 2018 성과적용일 2018년12월
첨부파일 정책제안-050101-축산자원개발-가금연구소-허강녕-F1 오리 사육 금지를 위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 개정(신설).hwp   다운로드        
□ 현황 및 문제점 ○ F1오리에 의한 육용 새끼오리 보급은 생산성 저하, 수급 불균형 및 면역력 낮아 AI 등 질병발생의 한 요인으로 작용 ○ 부화업에 한해 F1오리가 생산한 알의 부화를 제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500만원 이하)하나, 단속부재 등으로 실효성 미흡 * F1오리 : 육용 숫오리와 육용 암오리의 교배로 생산된 육용오리 □ 제안 내용 ○ F1 오리 사육 금지를 위한 축산법 및 시행규칙 개정(신설) - F1오리 생산을 위해 육용오리를 장기사육(6개월이상)하거나 F1이 난 알을 부화하는 경우 축산업 허가취소 및 벌칙 처분 (축산법) - F1오리에서 생산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축산업 허가취소하고, 과태료처분 신설 (축산법 시행규칙)

자주찾는 정보

원하시는 메뉴 6개 선택 후 저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