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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농촌진흥청, 전국 한우농가 영농 승계 실태 조사
    작 성 일 2020-10-20 조 회 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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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전국 한우농가 영농 승계 실태 조사

    -영농자금 지원, 규제완화 희망81%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지속 필요-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한우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세대교체를 위해 실시한 영농 승계 실태와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6월에 전국의 한우농장 경영주와 승계자 총 36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영농 승계자가 농장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는 독립경영 29.6%, 공동경영 28.8%, 협업경영 25.4%, 경영준비 8.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승계자의 58.4%가 한우, 축사 등 자신의 자산을 갖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 독립경영 : 승계자가 별도의 축사를 독립적으로 소유운영하다가 향후 인수합병

    - 공동경영 : 승계자가 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경우 (소유권 )

    - 협업경영 : 승계자가 노동에 따른 월급 또는 연봉 등을 받는 경우

    - 경영준비 : 승계자가 다른 일을 하면서 농장 승계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승계 절차는 경영주가 살아있을 때 단계적으로 경영권과 소유권을 옮기겠다는 응답이 57.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승계 계획을 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1.7%였다<참고자료-3>.

     

      경영주와 승계자 사이 갈등에 대해서는 경영주 9.4%, 승계자 25.5%가 갈등이 있다고 대답했으며, 갈등 원인으로는 의사결정 참여’(58.7%), ‘노동 및 근로형태’(36%), ‘경영 역할 분담’(35.2%) 등을 꼽았다

    원활한 승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응답자의 75.6%영농자금 지원을 꼽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완화(72.0%)’, ‘농지, 주택 등 승계 시 세금 감면(48.5%)’이 뒤를 이었다

    가장 필요한 상담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응답자의 87.3%축산기술 상담을 꼽았고, ‘증여 및 상속 상담은 승계자(69.7%)가 경영주(36.5%)보다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에 의해 축사용지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84.0%가 몰랐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1%가 오는 1231일 종료 예정인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규정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답했다<참고자료-9>.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기술지원과 오형규 과장은 이번 조사로 한우농장 영농승계 활성화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게 됐으며, 앞으로 영농 승계자 인력 육성과 기술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의처 :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손지용 농업연구사, 063-238-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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