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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ㅇ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4호)
신청절차
ㅇ 추천대상 : 젖소의 체형의 개량을 위하여 체형종합점수 유전능력이 우수한 정액의 수입을 희망하는 농가
ㅇ 신청기간 : 1월 1~10일, 5월 1~10일, 9월 1~10일 (연 3회)
ㅇ 신청서 접수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접수 : (우) 31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방1길 114번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젖소개량총괄담당자 앞
- 팩스 전송 : 041-580-3369
심의기준
ㅇ 수입추천은 젖소 능력검정사업(유우군검정사업) 참여농가에 한하며, 추천 수량은 매년 가임암소수(경산우 수)의 1.0배(10개 단위 올림, 예: 경산우 34두인 경우 40개까지 추천 가능)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각국 유전능력 (혈통육종가, 유전체육종가)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후 수입 추천
국 가 |
체형(종합점수) 유전능력 |
체형 유전능력 신뢰도 |
미국 |
상위 5% |
70% 이상 |
네덜란드 |
상위 4% |
70% 이상 |
캐나다, 일본 |
상위 2% |
70% 이상 |
호주 |
상위 1% |
70% 이상 |
문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전화 : 041-580-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