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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젖소정액 수입추천 신청 안내
    작 성 일 2019-04-15 조 회 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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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소정액수입추천신청서양식(개정201901).hwp (14KB) ( 다운횟수 515 )     다운로드     바로보기

    󰏚 법적근거

     ㅇ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64)

     

    󰏚 신청절차

     ㅇ 추천대상 : 젖소의 체형의 개량을 위하여 체형종합점수 유전능력이 우수한 정액의 수입을 희망하는 농가

     ㅇ 신청기간 : 11~10, 51~10, 91~10(3)

     ㅇ 신청서 접수 : 우편 또는 팩스

        - 우편접수 : () 31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신방1114번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젖소개량총괄담당자 앞

        - 팩스 전송 : 041-580-3369

     

    󰏚 심의기준

     ㅇ 수입추천은 젖소 능력검정사업(유우군검정사업) 참여농가에 한하며, 추천 수량은 매년 가임암소수(경산우 수)1.0(10개 단위 올림, : 경산우 34두인 경우 40개까지 추천 가능)를 초과할 수 없음

     ㅇ 각국 유전능력 (혈통육종가, 유전체육종가) 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심의 후 수입 추천

     

    체형(종합점수) 유전능력

    체형 유전능력 신뢰도

    미국

    상위 5%

    70% 이상

    네덜란드

    상위 4%

    70% 이상

    캐나다, 일본

    상위 2%

    70% 이상

    호주

    상위 1%

    70% 이상

     

     

     

    󰏚 문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전화 : 041-58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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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063-238-7140]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