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관련 농가의 법률상담 사례입니다. (자료출처 :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https://www.koreapork.or.kr)
제 목 | 축사 신축을 위해 계약한 토지의 계약해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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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일 | 2020.01.17 | 조 회 수 | 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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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신축을 목적으로 계약한 토지의 계약 해지를 위해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하는데,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계약에 의해 해제권이 있는지는 계약서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으나
① 매도인이 돈사신축의 목적을 알고 있었고,
② 돈사신축 허가에 매도인이 협력하기로 하였음에도 돈사신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를 매도인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아직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어느 일방도 이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다.
참고로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위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서울고법 1997. 9. 5. 선고 97구13759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참조). 또한 주변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는 그것이 건축허가신청과 관련된 민원이라는 사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서울고법 1997. 9. 5. 선고 97구13759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부산고법 1996. 11. 21. 선고 96구1405 판결 참조).
건축법 등 관계 법규를 보면, 인근 주민의 동의는 허가요건이 아니므로 인근 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제한할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즉 돈사의 신축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만약 허가권자가 주변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허가처분을 한다면,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 대한한돈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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