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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및절차

인증 기준

서류심사 : 종축 규모, 질병검진 결과, 시설증명서 등 검토
 ㆍ종축관리 및 질병검진 내역 1년 이상 보유

현지실사 : 종축업체 현장 방문실사

우수 종축업체 인증위원회 심의 및 의결
 ㆍ종돈장 : 종돈(규모, 등기, 검정 등), 위생방역, 시설, 환경, 인력
 ㆍ종계장 : 종계(규모, 평균주령, 종란생산 등), 위생방역, 시설, 환경, 인력
 ㆍ정액 등 처리업체 : 종돈(규모, 혈통, 능력 등), 위생방역, 정액품질관리, 인력, 시설, 장비

인증 절차

우수 종축업체 인증 신청 접수(매년 3월, 9월 중)

인증신청업체 현지실사

우수 종축업체 인증위원회 심의

우수 종축업체 인증 심의 결과 통보

모식도


1. 종축관리, 질병관리(1년이상 혈통, 검정, 질병검진 등) > 2. 서류 접수(3월, 9월 접수) > 3. 서류 검토(종축 및 질병 관리서류 등) > 4. 현장 실사(축사 및 소독시설, 환경, 서류 등) > 5. 인증(관련기관 알림 및 홍보) > 6. 사후관리(하반기/매년) 원본이미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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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가축개량평가과  윤호백[041-580-3390] 갱신주기 :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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