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보상조치안내
    1.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다시 방문하셨을 경우
    사실확인을 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때 친절하지 못했을 경우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조사 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24시간 이내에 통보해 드리며, 즉시 안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금품수수나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주신 경우
    비밀을 절대 보장하는 가운데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해당공무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해당자료에 답변이 필요하신 경우 의견남기기를 하여주십시요.

    담당부서 : 기술지원과[063-238-7207] 갱신주기 : 변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