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무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다시 방문하셨을 경우
- 사실확인을 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토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 2.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때 친절하지 못했을 경우
-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을 재교육하고 조사 후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24시간 이내에 통보해 드리며, 즉시 안내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 금품수수나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주신 경우
- 비밀을 절대 보장하는 가운데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고 해당공무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