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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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소규모 유가공 낙농가 HACCP 인증 비용 완화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물이용과 |
건의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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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코드 |
축산 / 대가축 / 젖소 |
주저자 |
유자연 |
기술유형 |
수확후관리 / 가공이용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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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훈련 |
기술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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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년도 |
2021 |
성과적용일 |
2021년05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030101-축산생명환경-축산물이용과-유자연-소규모 유가공 낙농가 HACCP 인증 비용 완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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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제시한 축산물 HACCP 인증 수수료 기준 내 ‘목장형 유가공장’항목 별도 제시 및 심사 비용 감축
- 기존의 유가공업과 달리 목장형 유가공장 형태의 유가공업은 별도의 인증 심사 및 연장 심사 비용 적용
·목장형 유가공장 : 자체 생산 원유를 원료로 하여 유가공품을 생산
* 기존 : (인증 심사)작업장 면적 기준 ‘대’ 90만원, ‘중’ 81만원, ‘소’ 70만원
(연장 심사)작업장 면적 기준 ‘대’ 87만원, ‘중’ 79만원, ‘소’ 68만원
작업장 면적이 1,200㎡ 이상인 경우 ‘대’, 1,200㎡ 미만인 경우 ‘중’, 200㎡ 미만인 경우 ‘소’
☞ 제시(안) : (인증 심사)작업장 면적 기준 ‘대’ 59만원, ‘소’ 35만원
(연장 심사)작업장 면적 기준 ‘대’ 58만원, ‘소’ 34만원
작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대’, 200㎡ 미만인 경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