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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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건의명 |
한우 체중 및 도체형질 개량목표 설정 |
성과주관부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건의부처 |
|
품목코드 |
축산 / 대가축 / 한우 |
주저자 |
박미나 |
기술유형 |
종자(축) / 육종 |
기술활용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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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분야 |
검정 |
기술분야 |
|
성과년도 |
2021 |
성과적용일 |
2021년11월 |
첨부파일 |
정책제안-축산자원개발-축산원-박미나-농식품부고시-한우개량목표설정_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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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축산법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 축산법 시행규칙 제7조(가축개량총괄기관의 업무)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53호(가축개량목표)
2. 제안 내용 및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5년마다 가축개량목표를 고시로 발표하여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는 가축개량 방향을 제시
- 가축 사육 여건 변화 및 한우농가·소비자 요구에 맞는 한우 중장기 개량목표 설정을 통하여 축산업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방향에 맞는 한우 개량 추진 필요
○ 한우 체중 및 도체형질에 대한 최근 10년간의 개량량을 분석하여 5년 전에 설정한 2025년 개량목표 조정 및 2030년 신규 개량목표 설정
3. 제안 내용
○ 가축개량기관(농협 한우개량사업소 및 축산물 품질평가원 등)에서 수집한 최근 10년간의 개량 현황 및 한우사육환경 변화·소비자요구 등을 반영한 중장기 한우 개량목표 설정(안) 제안